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‘실시간 위치추적’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‘기지국 수사’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.
6년간 이 사건을 맡아 준비해 온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 등은 “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경고이다.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. 국회는 즉시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임해야 할 것”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습니다.